법무법인 클래식법무법인 클래식민사 전문 오대호대표변호사상담 문의
— 부동산

토지 무단점유가 시작됐다면 소유권방해배제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부동산COLUMN

토지 무단점유가 시작됐다면 소유권방해배제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소유권 침해는 퇴거 요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토지에 낯선 사람이 창고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단순히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누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뿐 아니라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토지를 원래 상태로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황에 따라 무단점유자의 퇴거, 시설물 철거, 토지 원상회복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토지가 아니라 일부만 사용하고 있어도 소유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지 무단점유가 시작됐다면 소유권방해배제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점유자의 주장과 현장 증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무단점유자는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거나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가 있는지, 사용료가 오갔는지, 과거 소유자와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와 지적도, 현장 사진, 시설물 설치 시기, 토지 이용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거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라고 해서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과 집행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지 무단점유가 시작됐다면 소유권방해배제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가 내 명의라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면 점유자는 사용 권한이나 점유취득시효 등을 주장하며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실관계와 입증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 사건에서는 점유 형태, 허락 여부, 시설물의 소유관계, 철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합의로 해결할 여지가 있어도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철거·퇴거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 무단점유를 확인했다면 기다리기보다 현재 방해 상태와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 무단점유가 시작됐다면 소유권방해배제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이 글의 원문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