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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인정될까?

오대호 대표변호사
민사COLUMN

상속 기여분,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인정될까?

오대호 대표변호사

법원은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지만,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속 기여분 인정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동거 여부가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 병원에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부양 범위를 넘어선 부담이 있었는지입니다. 장기간 간병을 전담했는지,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했는지,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결국 상속 기여분 인정은 가족관계의 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기여의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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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생활비·재산관리는 서로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말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간병을 했다면 진료기록과 입퇴원 자료, 간병비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자료, 의료비 영수증이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부동산이나 사업을 대신 관리했다면 임대차 관련 자료와 세금, 수선비 지출내역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에는 대출 상환이나 송금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단순히 모으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어느 정도 부양했는지도 함께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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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기여분에 합의한다면 그 내용을 반영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자매 등이 기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분할 비율에 다툼이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기여분 결정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여의 기간만으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담한 비용과 부양의 방법, 재산 관리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기여분 인정을 주장하려면 “내가 가장 오래 돌봤다”는 결론부터 강조하기보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을 부담했고 어떤 재산상 기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속 기여분,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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