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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후 민사소송, 피해 회복을 위한 진행 과정과 고려할 점

오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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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후 민사소송, 피해 회복을 위한 진행 과정과 고려할 점

오대호 대표변호사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저절로 통장에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와 개인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돌려받는 민사 절차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었거나 폭행으로 치료비가 발생한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상대방이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더라도, 정작 치료비나 피해 원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형사 판결이 내려졌는데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이유

형사소송은 국가가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내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배상명령(형사 재판 중에 간편하게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남은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 자체가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민사 법원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살펴볼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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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입니다. 사기 피해액이나 치료비 같은 직접적인 손해 외에도,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길어지다 보면 이 기간을 놓치기 쉬우므로 시효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후로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

형사소송에서 확보된 수사 기록이나 판결문은 민사소송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다만 사건의 종류나 상대방의 태도,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 방식이나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기록을 확보해 두고, 본인이 입은 손해의 크기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소멸시효, 강제집행 가능성이 제각각이므로, 본격적인 민사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분야를 다루는 법무법인 클래식(오대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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