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생전 연락도 없다가 상속권 주장하러 나타난 부모, 구하라법에 대하여..
살아생전 연락도 없다가 상속권 주장하러 나타난 부모, 구하라법에 대하여..
혈연관계만으로 상속권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 동안 양육과 부양을 외면했던 부모가 사망 후에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처럼 제한적인 결격사유가 아니면 상속권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다른 상속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연락이 뜸했다는 사정만 보지 않습니다.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부양을 거부했는지, 학대나 유기 정황이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상속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모가 상속인 명단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해 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양육비 지급 내역,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자료, 학교·의료 기록, 아동학대 신고 자료, 과거 소송기록과 주변인의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곤란이나 연락 단절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사정이 아니라 부양의무 위반이 장기간 중대하게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일정한 요건 아래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특례상 청구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망 시점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부양 관계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은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감정이나 도덕적 비난만 강조하기보다 누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했고, 문제 된 부모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상속권 상실 문제와 재산 보전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아니라 민법이 정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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