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자 퇴거, 강제로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COLUMN
불법점유자 퇴거, 강제로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소유자라도 마음대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전기·수도를 끊고, 짐을 밖으로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라고 해도 점유 상태는 법적으로 일정 부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같은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점유 형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불법점유자 퇴거 문제에서는 먼저 점유자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버티는 경우인지, 월세 연체 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인지, 처음부터 무단 점유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구와 법적 조치를 알리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합의와 소송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한다면 합의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금전 요구를 하거나 계속 시간을 끄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점유자 퇴거는 빠르게 내보내는 것보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인도받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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