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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잔금, 분양권 넘겼는데도 청구받았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민사COLUMN

분양대금 잔금, 분양권 넘겼는데도 청구받았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분양권 양도만으로 잔금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명의까지 바꿨는데 기존 계약자 앞으로 잔금 독촉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전산 오류로 생각하기보다 계약상 지위와 채무가 실제로 모두 이전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분양대금 분쟁을 검토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 보지 않습니다. 시행사나 분양자가 권리의무승계를 승인했는지, 변경된 공급계약서가 발급됐는지, 기존 계약자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양수인이 잔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채권자인 시행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자에게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넘겼다”는 사실보다 시행사 기준으로 계약자와 채무자가 누구로 정리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양대금 잔금, 분양권 넘겼는데도 청구받았다면..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명의변경 이후에도 남을 수 있는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이 정식으로 완료됐다면 이후 발생하는 분양대금 잔금은 변경된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계약서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존 계약자의 연대책임을 남겨둔 조항이 있다면 청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의변경 전에 발생한 중도금 미납이나 연체이자, 옵션대금과 대출 관련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잔금 청구서가 누구 앞으로 발행됐는지, 청구 금액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구조이므로 양수인과의 내부 약정만으로 시행사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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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받았다면 청구 원인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대금 잔금이 장기간 미납되면 시행사는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면서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청구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독촉장이나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시행사 명의변경 승인자료, 잔금 청구서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자에게 책임을 남기는 조항이 있는지와 청구 대상 금액이 명의변경 전후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근거가 부족하다면 가압류 이의와 본안소송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수인에 대한 구상청구나 분납, 납부기한 조정 등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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