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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해지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민사COLUMN

동업계약 해지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일방 통보만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동업 관계가 틀어지면 한쪽이 먼저 사업장에서 빠지거나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계약 해지는 단순히 “이제 그만두겠다”는 말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동업 분쟁을 검토할 때는 계약서에 해지 조건이 있는지, 정당한 종료 사유가 있었는지, 상대방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방 해지 자체가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정산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상대방을 배제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갈등이 심해진 상태에서 자금 인출이나 장비 반출까지 이루어졌다면 민사와 형사 쟁점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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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만이 아니라 자산과 채무를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동업이 종료되면 누가 처음에 돈을 더 냈는지만 따져서는 정산이 어렵습니다. 동업 관계는 법적으로 조합관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자산과 부채를 확인한 뒤 남는 재산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초기 투자금, 영업 수익, 운영비, 미지급 채무, 사업장 보증금, 장비 가치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다”거나 “개업 자금을 더 냈다”는 주장도 계약 내용과 객관 자료가 있어야 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 세금 자료, 매출 기록, 장비 구입서류와 같은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실제 정산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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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반출과 자금 사용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동업자가 사업장 장비를 가져가거나 공동 계좌의 돈을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이 이미 종료됐는지, 해당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반출 또는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 해지 분쟁에서는 계약 종료 여부만 다툴 것이 아니라 자산 귀속, 수익 정산, 채무 부담과 손해 발생 범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자금을 먼저 가져가기보다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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