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미제출 불이익, 소장을 받았다면 30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 미제출 불이익, 소장을 받았다면 30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날짜보다 먼저 확인할 기한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변론기일이 적혀 있지 않다면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장을 확인할 때 재판 날짜보다 먼저 ‘언제 송달받았는지’를 살펴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 주장이 맞는지부터 따지기 전에 송달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소장과 함께 받은 서류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서 미제출 불이익의 핵심은 3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패소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변제했다면 이를 소송절차에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에게 반박할 사정이 있어도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을 넘겼다고 항상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선고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간을 놓쳤다면 사건을 포기하기보다 현재 판결이 선고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나온 상태라면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때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판결문의 송달 시점과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우선 살펴야 합니다.

답변서는 단순한 ‘부인서’가 아닙니다
저는 답변서를 작성할 때 원고의 문장을 차례대로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원고가 무엇을 청구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피고의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구성합니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인지, 돈은 받았지만 대여금이 아닌 것인지, 빌린 돈이지만 이미 변제한 것인지에 따라 방어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좌거래 내역, 영수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등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반박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여금부터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인도, 계약금 반환까지 민사사건은 청구의 성격에 따라 방어 방법이 달라집니다. 답변서 미제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한 장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이후 재판에서 유지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의 구조를 처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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