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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이 가압류 되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민사COLUMN

내 재산이 가압류 되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 판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통장이나 부동산에 가압류가 집행됐는데 상대방이 오랫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먼저 검토하는 절차가 제소명령신청입니다.

제소명령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재소명령’이 아니라 ‘제소명령’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처분일 뿐, 채권이 최종적으로 존재한다고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재산만 묶어둔 채 본안 판단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채무자도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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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했다고 가압류가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명령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즉 제소명령신청, 법원의 명령, 제출기간 경과, 가압류취소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통장이나 부동산의 가압류가 곧바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명령을 받은 뒤 실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청구금액이 맞는지를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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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본안소송과 가압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명령은 통장가압류와 부동산가압류,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가압류뿐 아니라 가처분 사건에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묶였는지보다 채권자가 본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청 전에는 가압류 결정문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이미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산이 묶여 생긴 불편과 함께 가압류취소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제소명령은 단순히 가압류를 풀기 위한 신청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본안에서 채권의 존재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후 소송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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