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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토지보상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절차

오대호 대표변호사
공익사업토지보상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수십 년간 농사를 짓던 전답이나 피땀 흘려 일군 가게가 공공개발 사업에 편입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허탈하고 불안한 마음이 앞서실 것입니다.

가령, 평생 가꿔온 삶의 터전이 수용 대상이 된 경우

예를 들어 외곽 지역에서 오랜 세월 과수원을 운영해 온 60대 의뢰인분의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국책 도로 확장 사업으로 과수원 부지 대부분이 수용 구역에 포함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협의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은 주변 실제 거래 시세는커녕 그동안 과수 나무를 가꾸며 투입한 노력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소유자 선생님들께서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몰라 깊은 고민에 빠지십니다.

보상금 산정과 절차에서 반드시 따져보아야 할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체감하는 시세와 큰 격차가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당 단가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 적정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목이 일치하게 반영되었는지
  • 건축물, 수목 등 지상물과 영업 손실이 정당하게 책정되었는지
  •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었는지

절차는 협의매수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어 정해진 시기를 놓치면 주장의 기회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보상 안내문을 받으신 상태라면 초기 단계부터 어떤 쟁점을 다툴 수 있는지 저 오대호 변호사와 방향부터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막막한 수용 절차,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는 법적 조력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지적공부상 지목보다 실제 토지 가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행사 측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특수 수목과 부속 시설물의 가치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며 수용재결 절차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재평가를 이끌어내어 의뢰인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방향으로 절차를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거대 공공기관이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개인이 감정평가서의 하자를 짚어내고 법리적 반박을 펼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버겁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서류 속 글자만 보지 않고 현장을 직접 살피며 소중한 재산권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 무조건 보상금이 크게 증액된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꼼꼼히 따져보고 권리를 주장해 볼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한이 지나 후회하기 전에 현재 받아보신 서류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차분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지금 처하신 상황을 귀담아듣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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