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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못 받았을때, 유치권부터 가압류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오대호 대표변호사
부동산COLUMN

공사대금 못 받았을때, 유치권부터 가압류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오대호 대표변호사

기다릴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마쳤는데도 발주처나 원도급자가 대금을 미루고 있다면 단순한 정산 지연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건비와 자재비 지급까지 막히면서 사업 운영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사대금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급 약정일과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계약서가 있고 미수금이 명확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일과 잔금 지급일, 일부 지급 내역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미지급 금액과 최종 변제기한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 문제도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못 받았을때, 유치권부터 가압류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점유 중이라면 유치권 성립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공사 목적물을 현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고 점유가 계속 유지된다면, 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이미 현장에서 철수했거나 무단으로 다시 들어가 점유를 확보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점유를 잃으면 권리도 함께 소멸할 수 있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표시만 해둔다고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점유 경위와 채권의 관련성, 배제 약정 존재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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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본안소송과 집행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사대금 청구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과 예금, 거래처에 받을 채권을 미리 보전해두지 않으면 승소한 뒤에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는 도급계약서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작업일지, 공정표, 현장 사진과 추가 공사 합의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공사 지연을 주장한다면 공사 범위와 완성 여부, 하자 책임을 별도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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