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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민사소송 절차 및 손해배상 가능여부

오대호 대표변호사
민사COLUMN

계약불이행민사소송 절차 및 손해배상 가능여부

오대호 대표변호사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소송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공사를 약속한 기한 안에 마치지 않았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불이행민사소송’이라는 독립된 소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계약 내용과 현재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약속한 의무의 이행청구 등으로 나뉩니다.

제가 계약 분쟁을 검토할 때는 먼저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이행이 늦어진 것인지,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형식상 이행했지만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구분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민사소송 절차 및 손해배상 가능여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채무불이행의 형태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납품일이나 공사 완료일을 넘긴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물건이 채무자의 관리 소홀로 사라져 인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면 이행불능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약속한 기능이 빠졌거나 인테리어 공사에 다른 자재를 사용한 경우처럼 계약 내용에 맞지 않게 이행한 때에는 불완전이행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중대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와 금액,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불이행민사소송 절차 및 손해배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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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어도 거래의 흔적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성립을 입증할 방법은 있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이메일, 견적서, 송금내역, 통화녹음 등으로 업무 내용과 대금, 이행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면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승소 후 자발적인 이행이 없다면 강제집행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불이행 사건은 약속 위반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내용과 손해, 증거 및 회수 가능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불이행민사소송 절차 및 손해배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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