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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토지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오대호 대표변호사
부동산COLUMN

건물철거소송, 토지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오대호 대표변호사

토지 소유권만으로 철거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남아 있다면 토지주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건물철거소송을 검토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뿐 아니라 건물이 세워진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건물이 남아 있는지, 처음부터 토지주의 허락 없이 신축된 것인지에 따라 주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건물만 철거해 달라고 청구하기보다 철거 이후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토지인도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건물을 유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철거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 토지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지상권과 취득시효 주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갖고 있다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존속시킬 수 있으므로 철거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나 토지·건물 소유권의 변동 과정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장기간 점유가 이어졌다면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자기 소유처럼 점유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유권 취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나 토지주의 허락에 따라 사용한 경우처럼 타인의 소유권을 전제로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 기간뿐 아니라 사용료 지급, 계약서, 당사자 간 대화와 토지 관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건물철거소송, 토지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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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명의와 점유가 바뀌지 않도록 보전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건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점유자가 교체되면 판결 후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다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는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고, 실제 점유자가 따로 있다면 퇴거청구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피고로 정할 것인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판결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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