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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단분쟁, 소송 전 절차와 회계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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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단분쟁, 소송 전 절차와 회계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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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문제와 의사결정 절차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단분쟁은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불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면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소집, 공사계약, 회계자료 공개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관리단이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관리인이 모든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인 선임과 해임, 공용부분 관리, 공사계약과 비용 집행은 법과 규약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관리비 액수보다 먼저 소집통지와 안건 공지, 정족수, 의결권 계산, 위임장과 회의록을 확인합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후 결의와 계약의 효력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관리단분쟁, 소송 전 절차와 회계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의심스럽다면 장부와 계약서를 살펴야 합니다

관리비가 높다는 느낌만으로는 부당한 집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관리비 사용내역과 관리업체 계약서, 공사 견적서,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해 실제 지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한다면 장부열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시세보다 높은 공사비가 지급됐거나 적법한 결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정황이 확인되면 관리인 해임과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직무집행정지나 공사중지 가처분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임의로 단전이나 단수를 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관리단분쟁, 소송 전 절차와 회계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단집회 결의는 하자의 정도와 대응 시점이 중요합니다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됐거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사전에 알리지 않은 안건을 의결한 경우에는 결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임장의 진정성이나 의결권 계산이 잘못됐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반면 절차상 문제가 경미하거나 이후 적법한 절차로 다시 결의했다면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는 제기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집회 직후 참석자 명단과 위임장, 회의록, 의결권 비율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리인 선임이나 규약 변경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실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건물관리단분쟁, 소송 전 절차와 회계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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