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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내 땅인데 들어갈 길이 없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민사COLUMN

주위토지통행권, 내 땅인데 들어갈 길이 없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맹지라고 해서 언제나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가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출입할 방법이 없거나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더 가까운 길을 이용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다른 출입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현재 토지 이용에 필요한 최소 범위가 어디인지, 이웃 토지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도 가장 편리한 통로가 아니라 토지 이용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웃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위치와 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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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막혔다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이용하던 진입로를 이웃이 펜스나 담장, 철문 등으로 막았더라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 토지대장, 현장 사진, 기존 통행 흔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통행권 확인과 함께 통행방해금지나 방해물 제거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통행로의 위치와 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우회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현재 통행이 반드시 필요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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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과 건축허가용 도로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됐다고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넓은 도로나 4미터 폭의 통행로가 당연히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현재 토지 이용에 차량 통행이 꼭 필요한지, 보행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장래 건축을 위해 넓은 도로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면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 기준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통행권 판결만으로 건축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처럼 법에서 별도로 정한 상황에서는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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