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래식법무법인 클래식민사 전문 오대호대표변호사상담 문의
— 민사

종중땅강제수용, 보상금 산정과 종중 총회까지

오대호 대표변호사
민사COLUMN

종중땅강제수용, 보상금 산정과 종중 총회까지

오대호 대표변호사

종중 소유 토지도 수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면 개인 명의뿐 아니라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도 협의취득이나 수용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종중땅강제수용 사건을 검토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액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종중 대표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지, 중요한 의사결정에 종중총회가 필요한지, 규약상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업시행자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그대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수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용 자체에 대한 대응과 함께 보상금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중땅강제수용, 보상금 산정과 종중 총회까지

감정평가에서 빠진 요소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종중땅강제수용 보상금은 단순히 공시지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의 위치와 실제 이용 상태, 비교표준지 선정, 도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토지 일부만 편입된다면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분묘나 수목, 각종 시설물이 존재한다면 해당 항목이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제시받은 보상금이 곧 최종적인 적정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평가 과정이나 비교표준지, 잔여지 손실 등에 이견이 있다면 현재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이나 보상금 증액 관련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결서 등 관련 문서를 받은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가능한 기간을 놓치면 이후 절차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중땅강제수용, 보상금 산정과 종중 총회까지

보상금을 받은 뒤의 종중 내부 갈등도 대비해야 합니다

종중 토지는 여러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연결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종중땅강제수용에서는 보상금 액수 못지않게 보상금을 누가 받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담당했다고 해서 보상금의 사용이나 분배 방법까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중 규약과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용 절차가 끝난 뒤 보상금 관리와 사용 방식을 놓고 종원 사이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감정평가서와 비교표준지뿐 아니라 대표권, 종중 규약, 총회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결국 종중땅강제수용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뿐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 종중 재산을 처리할 것인가’까지 동시에 정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종중땅강제수용, 보상금 산정과 종중 총회까지

관련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