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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토지보상절차 대응 핵심

오대호 대표변호사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토지보상절차 대응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수용 공문 한 장에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헐값에 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이 글은 내 땅의 정당한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고 싶은 토지소유자분을 위한 글입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정해준 액수에 그대로 만족하실 생각이라면 굳이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① 제시된 보상액이 너무 적은데 거절하면 강제로 뺏기는 것은 아닐까? ② 감정평가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걸까? ③ 개인이 공공기관이나 거대 시행자를 상대로 다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적법한 토지보상절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단계별 권리를 행사한다면, 불리한 평가를 바로잡을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단계별 토지보상절차와 반드시 짚어야 할 주의점

토지보상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시행자가 먼저 합당한 대가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법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 ① 토지·물건조서 작성 및 열람공고: 사업시행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조서를 꾸밉니다. 이때 토지 면적은 물론 지장물, 수목, 영업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대조하고 즉시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②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가 보상액을 매깁니다.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권을 반드시 행사하여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③ 손실보상 협의: 산정된 보상액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합니다. 제시액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않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 ④ 수용재결: 협의가 무산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와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 첫 감정의 논리적 오류를 치열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 ⑤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이나 법원 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최종 관문입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 재평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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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에 섣불리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

협의 단계에서 덜컥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사법상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그 순간 이후 보상금 증액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기회 자체가 차단되므로 극도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저 오대호 변호사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랜 세월 부동산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인근 유사 토지 선정의 적정성이나 개별요인 비교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정평가의 누락을 바로잡은 가상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수십 년간 제조업을 영위해 온 A씨는 진입도로 확장 사업에 공장 부지가 편입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행자가 내민 보상가는 특수 설비와 이전 손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헐값이었습니다.

A씨는 섣부른 협의를 멈추고 법률 검토를 거쳐 조서 열람 단계부터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물과 영업손실 목록을 증빙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수용재결과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 법원 감정을 신청했고, 초기 평가에서 누락되었던 특수 시설 가치를 정당하게 주장하여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약속 대신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보상금을 두 배로 올려드리겠다" 같은 헛된 확답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이 저 오대호 변호사를 믿고 찾아주십니다.

다만, 법률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생님이 흘린 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다퉈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토지보상절차는 철저한 기한 싸움입니다. 공문을 받고 고민만 하시기보다는 첫 단추부터 법률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카카오톡 상담도 열려 있으니 편안한 방식으로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오대호였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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