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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오대호 대표변호사
민사COLUMN

유류분청구소송,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오대호 대표변호사

소장을 받았다고 반환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청구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유류분소송방어 사건을 검토할 때는 상대방이 산정한 상속재산의 범위가 정확한지부터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과 채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피고가 받은 재산이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인에게 유류분 권리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녀와 배우자, 직계존속은 일정한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행사기간을 지났다면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일과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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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도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은 피고가 받은 재산만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면 그 내용도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비나 사업자금, 결혼자금처럼 상속재산을 미리 나누어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활비나 통상적인 부양비와 구별해야 하므로 지급 규모와 목적, 당시 가족의 경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자료, 학비나 자금 지원 기록, 가족 간 대화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실제 부족한 유류분액이 줄어들거나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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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점과 재산 가치 산정도 주요 쟁점입니다

오래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현재 크게 올랐다면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의 권리관계와 상속 개시 당시 재산 상태, 수증자가 재산의 가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사정 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방어는 가족 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구기간과 기초재산, 당사자별 특별수익을 숫자로 다시 계산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증여계약서와 등기부, 금융자료,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지원 내역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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