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채권 회수를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민사COLUMN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채권 회수를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등기부에 적힌 권리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근저당권 자체보다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담보할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 등으로 사라졌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는 “채권이 없을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제 내역, 채무 승인 여부, 소멸시효 진행 경과, 시효 중단 사유 등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시효이익 포기나 채무 승인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일수록 실제 채권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말소가 되면 강제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의 목적은 단순히 등기부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선순위 권리가 사라지면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데도 근저당권 때문에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먼저 그 권리가 실제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권리와 실제 법률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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