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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자 퇴거, 강제로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부동산COLUMN

불법점유자 퇴거, 강제로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소유자라도 마음대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전기·수도를 끊고, 짐을 밖으로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라고 해도 점유 상태는 법적으로 일정 부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같은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법점유자 퇴거, 강제로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점유 형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불법점유자 퇴거 문제에서는 먼저 점유자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버티는 경우인지, 월세 연체 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인지, 처음부터 무단 점유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구와 법적 조치를 알리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불법점유자 퇴거, 강제로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소송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한다면 합의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금전 요구를 하거나 계속 시간을 끄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점유자 퇴거는 빠르게 내보내는 것보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인도받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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