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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절차, 소송 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부동산COLUMN

부동산가압류절차, 소송 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승소 가능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먼저 민사소송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면, 승소하고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채권 회수 사건을 검토할 때는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과 함께 채무자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등기부에 부동산이 확인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가 많다면 가압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재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보다 부동산가압류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존재만이 아니라 예상 배당액과 처분 위험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절차, 소송 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금전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대여금과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처럼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지급기한, 남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차용증뿐 아니라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정산자료, 문자와 내용증명 등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채권의 발생과 미지급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 강제집행이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나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절차, 소송 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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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담과 본안소송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해당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돼 채무자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액과 부동산 가치, 선순위 권리, 담보 비용을 비교해 절차의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판결이 아니므로 결정 이후에는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절차, 소송 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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