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는가
민사조정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는가
민사조정은 판결보다 합의를 목표로 합니다
민사상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민사조정 사건을 검토할 때는 상대방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관계와 증거가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여금과 공사대금,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계약금 분쟁처럼 금전 지급을 둘러싼 사건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 자체를 전면 부인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취지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 분쟁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청 취지에는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이나 반환을 구하는 목적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반환 요구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늘어놓기보다 법원이 쟁점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과 증거를 연결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며 합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법정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면 조정신청 이후 절차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신청 전 관할과 증거, 청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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