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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오대호 대표변호사
민사COLUMN

민사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오대호 대표변호사

변론기일은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재판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와 피고의 주장, 제출된 증거, 서로 다투는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제가 변론기일을 준비할 때는 먼저 지금까지 제출된 서면을 모두 다시 검토합니다.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살피고, 실제로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변론기일에서는 기존 서면을 진술하고, 계약서나 송금내역 등 증거의 의미를 확인하며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이나 감정, 사실조회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이후 재판 일정도 이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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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변호사가 출석해도 본인이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했거나 당사자신문이 예정된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즉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만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불출석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본인 출석이 필요한지와 기일 변경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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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과 증거를 사건 흐름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전에는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단순히 다시 읽는 데 그치지 말고,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문자,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제출한 자료와 새로 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해서도 진정한 문서인지 인정하는지, 내용을 부인하는지, 알 수 없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질문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관계는 날짜와 사건 순서에 맞춰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론기일 횟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쟁점이 단순하면 적은 횟수로 심리가 끝날 수 있지만,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가 종결된 뒤에는 별도의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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