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침범 확인했을 때 바로 철거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측량 결과를 받아 들고 이웃집 담장이나 건물이 내 경계를 넘어와 있는 걸 확인한 순간, 말문이 턱 막히셨을 겁니다.
이 글은 내 소유의 토지를 침범당해 재산권 피해를 겪고 계신 토지 소유자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감정적 다툼 대신 명확한 법률 원칙으로 내 권리를 되찾고 싶으신 분만 끝까지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오해: 내 땅이니 당장 부숴도 된다 →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땅 경계를 침범했으니 굴착기를 부르거나 망치로 담장을 부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소유권이 미치는 땅이라 해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구조물을 임의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나 경계침범죄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사적인 실력 행사인 자력구제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억울하시더라도 반드시 법원을 통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오해: 20년 넘었으니 무조건 뺏긴다 → 사실은 자주점유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이웃이 "2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썼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① "오랫동안 몰랐으니 정말 땅을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닐까?" ② "측량까지 마쳤는데 왜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할까?" ③ "소송을 시작했다가 취득시효만 인정해 주는 꼴이 되면 어쩌지?"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만 흘렀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주점유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착오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넓거나, 경계 침범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면 이는 '타주점유'로 보아 취득시효를 배척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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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를 잘못 꿰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초기 대응에서 주고받은 말 한마디, 섣부르게 보낸 내용증명 한 장이 재판에서 뼈아픈 불리함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복잡하게 얽힌 토지 분쟁을 다수 마주해 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지키지 못할 무리한 약속이나 장밋빛 확답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깨뜨릴 법리적 빈틈을 집요하게 찾아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이웃집 건물의 일부가 수십 년간 걸쳐 있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취득시효를 내세우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만, 과거 토지 매매 계약서와 분할 측량 기록을 꼼꼼히 추적하여 상대방의 점유가 권원 없는 무단점유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장기 소송을 막고 적정한 선에서 경계를 정리하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내 땅을 남이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당혹감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 섞인 언쟁이 아니라 냉철한 법리 검토입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는 과정,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든든한 법률 조력자와 함께 차분하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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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였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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