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전 계약 범위와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전 계약 범위와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마쳤는데도 발주자나 원도급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주장만으로 미지급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사대금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범위의 공사를 얼마에 맡았는지, 실제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견적서와 발주서, 세금계산서,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공사 사진 등을 통해 계약 체결과 수행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작업을 요청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하자를 주장한다면 하자의 존재와 보수 범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미지급액과 소멸시효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장기간 공사를 진행한 사건에서는 선급금과 기성금, 이미 받은 금액, 추가공사비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체 계약금액만 청구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남은 금액을 거래내역과 공정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사대금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시점이나 대금 지급기일이 오래됐다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기보다 소송 등 적절한 권리행사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계약서와 견적서뿐 아니라 공정표, 작업일지, 자재 납품내역, 현장 사진, 이메일과 통화녹음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구두계약 사건은 공사 요청부터 완료 및 대금 독촉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이후 실제 회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계약 범위와 공사 완료 여부, 추가 작업, 하자와 대금 액수가 주요 쟁점이 되며, 사안에 따라 감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과 부동산,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이나 진행 중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사대금 사건은 판결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 실제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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