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위약금, 무조건 전부 내야 할까?
계약파기 위약금, 무조건 전부 내야 할까?
계약금 해제와 위약금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을 중간에 끝내게 되면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부터 걱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책임은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누가 먼저 약속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계약 파기 분쟁을 검토할 때는 먼저 지급된 돈이 단순 계약금인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위약금인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중도금이 지급됐거나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시작했다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끝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해제 가능성과 실제 손해배상 범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약정 금액이 지나치다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액수가 적혀 있다고 해서 항상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며, 민법 제398조에 따라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위약금 숫자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체 계약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실제로 발생한 손해, 계약의 진행 정도와 파기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가계약금만 보낸 경우에도 매매대금과 목적물, 잔금일 등 핵심 조건이 합의됐다면 계약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가계약금인지보다 당사자들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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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계약 위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늦추거나 계약과 다른 상태의 목적물을 제공했고, 특약까지 지키지 않았다면 단순히 본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대출 미승인 시 해제 특약이나 하자 보수 조건, 잔금일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종료하려면 전화로만 통보하기보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제 사유와 요구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계약서와 입금내역, 대화기록, 실제 손해자료를 바탕으로 위약금 감액이나 계약금 반환, 합의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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