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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소송, 재개발 사업을 막는 등기를 정리하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부동산COLUMN

가등기말소소송, 재개발 사업을 막는 등기를 정리하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등기부에 기재됐다고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가등기 하나가 사업 전체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할 권리를 미리 보전하는 제도이지만, 실제 계약이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설정된 경우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등기 분쟁을 검토할 때는 등기부 내용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이나 담보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전이 오갔는지, 권리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재개발 구역에 가등기가 남아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나 신탁 설정, 관리처분 절차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등기가 실체적인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등기말소소송을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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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약정이나 소멸한 채권이 말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말소소송은 단순히 사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매매예약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당사자들이 실제 거래 의사 없이 외형만 만든 경우, 담보하던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서로 합의해 실제와 다른 계약을 꾸민 정황이 있다면 통정허위표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가등기를 활용했다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식적인 의심만으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 계약서, 계좌 내역, 당사자 사이의 연락과 실제 거래 경위를 통해 권리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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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응과 업무방해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등기와 함께 반복적인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되는 재개발 현장도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호돼야 하지만, 근거 없는 절차를 반복해 사업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확인된다면 업무방해 문제가 별도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나 소유자 측에서는 상대방의 권리 주장을 감정적으로 배척하기보다 가등기의 설정 경위와 목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실체가 없는 등기라면 말소청구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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