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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고소,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금전·대여금COLUMN

채무불이행고소,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민사상 미변제와 형사상 사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면 형사고소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원칙적으로 민사상 문제에 해당합니다. 차용증과 송금내역, 변제기 약정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소송,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채무불이행고소 사건을 검토할 때는 현재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보다 차용 당시의 상황을 먼저 살펴봅니다.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것이라면 형사책임보다 민사절차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무불이행고소,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기죄가 문제되려면 채무자가 돈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속였다는 정황이 확인돼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재산이나 담보를 내세웠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여러 채무를 연체한 상태에서 이를 감추고 추가로 돈을 빌렸는지,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받은 돈을 처음부터 다른 채무 변제에 썼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면 변제일을 여러 차례 미뤘거나 연락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빌릴 때 어떤 말을 했고, 당시 재산과 채무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채무불이행고소,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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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민사 회수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뿐 아니라 문자, 메신저, 통화녹음 등 차용 당시 설명이 담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린 정황이나 차용 직후 잠적한 사정이 있다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죄 성립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소하면 단순한 민사분쟁이라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가 목적이라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나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병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고소,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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