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이유로 갱신거절 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세입자를 구했어요..
집주인 실거주이유로 갱신거절 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세입자를 구했어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라고 생각해 이사를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퇴거 이후입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지 않았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허위실거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갱신거절 당시 임대인이 어떤 이유를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통화녹음, 내용증명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잠시 집을 비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실거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와 퇴거 이후 주택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제3자가 새롭게 전입했는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시 임대 매물로 나왔는지, 실제 생활 흔적이 있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퇴거한 뒤 상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재임대 정황과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실거주 계약해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모든 비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발생한 비용만 나열하기보다 기존 임대차의 차임과 새로운 임대차 조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조건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증거의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허위실거주 계약해지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거짓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갱신을 요구했다는 사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는 사실, 이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정황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관련 메시지, 퇴거일을 확인할 자료, 부동산 매물 기록과 전입 관련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건의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온라인 매물이 삭제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이후 실제 거주 여부가 의심된다면 감정적으로 임대인에게 항의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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