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를 믿고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임대차COLUMN
집주인 실거주를 믿고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 사유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갱신이 어려울 수 있고, 대표적인 사유가 집주인이나 가족의 실거주입니다.
문제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침해와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했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주 여부, 거주 기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생활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광고 내역,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정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이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입증이 핵심입니다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이사비, 중개보수, 추가 주거비,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의 임대료 차액 등이 손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분쟁은 억울함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과 실제 임대 상황이 다르다면, 먼저 관련 자료를 모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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