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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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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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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이 무조건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검토할 때는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를 실제로 인도했는지, 또는 인도할 준비를 마치고 반환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다”거나 “당장 자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를 계속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비용 등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보증금 정산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분쟁에서는 보증금 전액보다 ‘얼마를 공제할 수 있는가’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도배비나 시설 수리비, 철거비 등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원상회복 범위와 입주 당시 시설 상태, 임차인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인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보증금 지급내역, 임대료·관리비 납부자료, 퇴거 전후 사진, 원상회복 공사자료와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점포를 언제 반환했는지 또는 반환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와 인도의무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점포를 먼저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라면 점포부터 비우는 것이 안전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했다는 사실만 믿고 곧바로 점포를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영업장을 옮겨야 한다면 소송 여부만 고민하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과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을 명확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임대인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분쟁에서 언제, 어떤 취지로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저는 계약 종료 여부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점포 인도 여부와 미납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범위,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액의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점포를 반환했다면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상가 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계약이 끝났으니 돌려달라”는 한 문장만으로 정리되는 분쟁이 아닙니다. 계약 종료부터 점포 인도, 공제 항목, 임차권등기와 실제 회수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반환청구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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