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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받고 넘기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 계약을 막았어요..

오대호 대표변호사
임대차COLUMN

상가 권리금 받고 넘기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 계약을 막았어요..

오대호 대표변호사

권리금 자체보다 ‘회수할 기회’가 보호됩니다

상가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계약 체결을 막았는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형성한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라고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을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새롭게 제시해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권리금소송에서는 단순히 “임대인이 싫다고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언제 소개했는지, 임대인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실제 계약이 왜 체결되지 못했는지를 문자와 녹취, 계약 관련 자료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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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계약상 문제가 있다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이라고 해서 모든 임차인이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을 장기간 연체했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훼손한 사정 등이 있다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와 함께 권리금 보호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권리금소송을 준비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행동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돼 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상황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와의 관계, 임대차 승계 여부,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과 계약 거절 사유 등을 따져 권리금 회수 기회가 실제로 침해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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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방해행위와 실제 손해를 연결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의 핵심은 억울함보다 증거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 또는 협의 자료,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와 자금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있으므로 계약이 종료된 뒤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상가권리금소송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신규 임차인이 실제 계약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결과 어느 정도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결국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가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한 것인지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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