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래식법무법인 클래식민사 전문 오대호대표변호사상담 문의
— 금전·대여금

빌려준돈 안갚을때, 지급명령과 대여금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오대호 대표변호사
금전·대여금COLUMN

빌려준돈 안갚을때, 지급명령과 대여금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오대호 대표변호사

먼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사정을 믿고 기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변제 약속이 반복해서 미뤄지거나 연락까지 끊겼다면 단순 독촉보다 법적 회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대여금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차용증 유무가 아닙니다. 송금 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을 통해 해당 돈이 증여나 생활비가 아니라 반환하기로 한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 “언제까지 갚겠다”고 답한 기록이 있다면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흩어진 증거는 날짜와 거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돈 안갚을때, 지급명령과 대여금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독촉보다 재산 보전이 먼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실제 재산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급여, 예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의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돈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가족과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협박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별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반환 기한과 요구 내용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차분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빌려준돈 안갚을때, 지급명령과 대여금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상대방 태도에 따라 고릅니다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히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의 성격이나 금액을 부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면 처음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빌려준돈 안갚을때, 지급명령과 대여금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네이버 블로그 원문이 글의 원문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