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갚지 않을 때(내용증명에서 소송까지)
빌려준 돈 갚지 않을 때(내용증명에서 소송까지)
내용증명은 강제집행 문서가 아니라 변제 요구 기록입니다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상환일이 지났다면 전화나 메시지로 독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절차가 빌려준 돈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변제를 요구했는지를 우체국을 통해 남기는 방식입니다. 문서에 적힌 대여 사실이 자동으로 확정되거나 상대방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환 요구와 지급기한을 명확히 했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상대방이 분할변제나 변제 계획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대여금 분쟁을 검토할 때는 내용증명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대여일과 금액, 변제기, 현재 미지급액, 지급을 요구하는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합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과장된 표현보다 객관적인 거래 경위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오래 기다리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최고)을 보내면 일시적으로 시효 완성을 미루는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도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등 추가 조치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만 믿고 방치하지 말고, 그동안 변제 약속이나 일부 상환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차용증뿐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이자 지급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돈을 건넨 목적과 반환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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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가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사건의 다툼 정도에 따라 다음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은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근거를 비교적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액과 변제 조건을 다툰다면 대여금 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변제가 없다면 예금·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국 내용증명은 끝이 아니라 채권 회수를 위한 첫 단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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