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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고소, 형사절차보다 회수 방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임대차COLUMN

보증금 미반환 고소, 형사절차보다 회수 방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해도 반환 의무는 남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거나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만으로 반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계약 만료일과 갱신거절 통지 시점, 보증금 지급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문자와 내용증명, 통화기록도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계속 기다리기보다 가압류나 보증금반환소송 등 권리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고소, 형사절차보다 회수 방안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미반환 고소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문제되려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선순위 권리관계나 재정 상태를 속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요구 이후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가능성과 별도로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실제 회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고소, 형사절차보다 회수 방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사 전에는 임차권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퇴거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 사실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기일과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문자, 메신저, 내용증명과 등기우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송서류 수령을 피하더라도 주소 확인과 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 여부만 고민하기보다 계약 종료, 권리 보전, 임대인 재산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고소, 형사절차보다 회수 방안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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