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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해지 전에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오해와 진실

오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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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해지 전에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오해와 진실

오대호 대표변호사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의기투합해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운영 방식의 차이나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이 생기며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와 달리 동업 관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이 많아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해: 한쪽이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바로 끝난다 → 사실은: 정당한 사유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동업은 법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재산이나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로 맺은 계약 관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종료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동업을 해지하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검토됩니다.

  • 동업 계약서에 정해둔 계약 기간의 만료
  • 당사자 전원의 원만한 합의 해지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동업 탈퇴나 조합 해산 청구

만약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심각한 신뢰 파괴나 배임 행위 등 객관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먼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 처음에 넣었던 투자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 사실은: 현재 남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동업을 그만둘 때 자신이 처음 냈던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동업계약해지 전에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오해와 진실

그러나 법에서는 동업 관계가 끝날 당시의 사업체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 사업이 성장해 자산 가치가 올랐다면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사업체에 손실이나 빚이 많다면 원금을 건지지 못하거나 오히려 빚을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동업 재산의 현재 가치를 평가한 뒤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을 마무리할 때는 장부 내역, 자산과 부채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 몸만 나오면 사업체 빚은 남아있는 사람 몫이다 → 사실은: 대외적 채무 관계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동업에서 손을 떼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외부 거래처나 은행에 대한 책임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 기간 중 공동 명의나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는 탈퇴 이후에도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남은 사람이 모든 빚을 승계한다'고 약속했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채권자는 여전히 탈퇴한 동업자에게도 갚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차계약의 명의 변경 및 보증 해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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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해지는 단순히 인연을 정리하는 일을 넘어, 재산권 분할과 채무 승계 등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히는 문제입니다.

각자가 처한 계약 내용과 사업체의 자산 구성, 갈등이 생긴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해결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홀로 판단하기에 모호한 지점이 많다면, 비슷한 유형의 분쟁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본인의 권리와 책임을 꼼꼼히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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