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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간녀라고? 난데없이 소송을 당했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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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간녀라고? 난데없이 소송을 당했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교제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만남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제가 상간녀소송방어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도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나 이혼한 사람으로 소개했는지, 결혼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교제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독신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고 가족이나 배우자에 관한 흔적도 확인하기 어려웠다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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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과 관계 시작 시점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교제 당시의 대화가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음, SNS 내용 등을 통해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별거 중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생활이 실제로 중단됐는지, 경제적 관계가 이어졌는지,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교제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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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다투기 어렵다면 위자료 감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분명하거나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된 위자료가 적정한지 따져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교제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상대방의 기망,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등이 감액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액과 실제 책임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상대 배우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전 현재 자료를 보존하고, 기혼 사실 인식 여부와 관계 시작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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