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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지급소송 땀 흘려 일하고도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공사대금미지급소송 땀 흘려 일하고도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공사를 마쳤는데, 준공이 지나도 차일피일 미루는 핑계만 듣고 계신가요.

이 글은 땀 흘려 일하고도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해 피가 마르는 심정인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로 며칠 내 대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글을 더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세 가지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는데 소송이 가능할까
  • 소송을 하면 비용과 시간만 날리는 것은 아닐까
  • 상대방이 그사이에 재산을 다 빼돌리면 어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저 오대호 변호사가 그 답답한 마음에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공사 끝냈는데 왜 돈을 안 줄까: 50대 인테리어 시공업자 A 씨 이야기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50대 인테리어 시공업자 A 씨는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완공했습니다.

건축주는 공사 도중 구두로 추가 공사를 수시로 요구했고, A 씨는 신뢰 관계를 생각해 별도 계약서 없이 성실히 시공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완공되자 건축주는 하자를 핑계 삼아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추가 공사는 자기가 시킨 적이 없다며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일당과 자재비는 이미 A 씨의 사비로 나간 뒤였고, 회사는 당장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소송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쟁점

A 씨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대금미지급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단기소멸시효 3년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여부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현장 사진, 도면, 자재 내역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추가 공사 지시와 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는 채무자의 하자보수 항변에 대한 방어입니다. 상대방은 대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사소한 트집을 잡아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주요 확인 사항대응 전략
소멸시효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 여부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소제기
계약 관계계약서 부존재 또는 추가 공사 발생자재비 영수증, 현장 사진, 통화 녹취
채권 회수판결 전 상대방 재산 은닉 가능성부동산·통장 가압류 신청 선행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상황을 들어보고 방향부터 함께 잡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상대방에게 무작정 찾아가 따지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판결문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통장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걸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불가능한 결과를 무조건 장담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헛된 희망을 드리는 것은 의뢰인을 두 번 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지고 계신 카카오톡 대화, 현장 사진, 인건비 지출 내역 하나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웁니다.

A 씨의 경우처럼 계약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전후 사정과 정황 증거를 논리적으로 엮어내면 법원을 충분히 설득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우선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적 타당성부터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권리를 지켜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상황이 더 꼬이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해결의 첫 단추를 채워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였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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