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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민사소송 전 꼭 알아둘 흔한 오해와 사실

오대호 대표변호사
계약위반 민사소송 전 꼭 알아둘 흔한 오해와 사실

인테리어 공사가 기한 내에 끝나지 않거나, 물품 대금을 치렀는데도 납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은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약속을 어겼으니 소송을 걸면 당장 모든 피해를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문턱을 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오해: 상대가 약속을 어겼으니 바로 계약을 깰 수 있다 → 사실은: 위반의 무게를 먼저 따져봅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를 며칠 넘기거나 일부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발생한 위반이 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를 살피는 편입니다.

사소한 부수적 의무를 지키지 못한 정도라면 계약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반론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 속상한 마음까지 다 배상받을 수 있다 → 사실은: 실제로 입증된 손해만 다룹니다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민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메우는 것을 기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청구하는 쪽에서 직접 밝혀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을 객관적인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미리 적어 두었다면 손해액 증명의 수고를 덜어내는 데 보탬이 되기도 합니다.

오해: 판결만 받으면 돈을 돌려받는다 → 사실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판결문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적 권리를 확인해 주는 문서일 뿐, 계좌로 돈을 자동으로 입금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 조치를 해두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 이행 지체 사실을 알린 내용증명 우편
  •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 영수증

계약위반 민사소송은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계약서의 문구와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를 짚어보는 차분한 과정입니다.

개인이 처한 계약 조건과 주고받은 대화의 맥락에 따라 법적 평가와 해결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사안의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혼자 판단하기 망설여진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사안을 차근차근 검토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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