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내용증명 작성 전 알아둘 오해와 대처법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물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인테리어 공사가 기약 없이 멈췄을 때 우체국을 떠올리곤 합니다.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작 이 우편이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사실은 '의사 전달의 증거'입니다
내용증명만 발송하면 상대방 재산을 곧바로 압류하거나 강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처럼 상대를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집행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나중에 소송이 진행될 때 결정적인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해: 내용증명 한 장으로 계약이 바로 끝난다? → 사실은 '이행 촉구'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으니 내용증명 한 장으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킬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무를 다할 것을 먼저 요구(최고)한 뒤, 그때까지도 지켜지지 않을 때 비로소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먼저 "절대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거나, 결혼식 예복처럼 기한을 넘기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라면 곧바로 해제 통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격과 위반 유형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문구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 법률 용어로 위협해야 효과가 크다? → 사실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 용어를 섞고 처벌을 강조해야만 상대방이 겁을 먹고 움직일 것이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과장된 경고를 담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적으면 나중에 분쟁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차분하게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을 맺은 시점과 체결한 주요 계약 조건
-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 지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진행할 법적 조치의 예정 사항
육하원칙에 맞추어 담담하게 작성된 서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충분한 심리적 경각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 내용증명은 무작정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분쟁을 정리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에서의 위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계약마다 얽혀 있는 구체적인 사정과 위반의 정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상황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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