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고소 가능 여부와 현명한 대처 순서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일을 겪으면 억울한 마음에 형사 고소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단순한 계약 위반과 형사 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 계약위반과 사기죄를 가르는 기준
계약위반 고소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약속을 맺을 당시에 상대방이 계약을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할 당시에는 약속을 지키려 했으나 나중에 자금 사정이 나빠져 이행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약속 위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중심으로 전후 정황과 실제 자금 흐름을 폭넓게 살펴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더라도 단순한 금전 문제로 보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안내를 받고 돌아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위반 고소를 고려할 때 거치는 3단계 흐름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보는 순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상대방의 고의성 여부 살펴보기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명했던 자금 사정이나 사업 계획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는지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돈을 갚거나 일을 마칠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형사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모으기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기망(속임수) 행위를 설명하려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와 차용증
-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거래내역서
- 당시 상황과 약속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대화 내역
-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보낸 내용증명
③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의 우선순위 정하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이나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더라도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면 불송치(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제 자력과 범죄 혐의 입증 가능성을 두루 따져본 뒤 순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
계약위반 고소는 계약 당시 상대방의 속마음과 자금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단순한 민사 문제인지 형사 처벌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을 혼자 가늠하기 어렵다면 이 분야를 다루는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 등의 검토를 받아 사실관계를 짚어보는 것도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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