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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강제회수 가능하까?

오대호 대표변호사
금전·대여금COLUMN

거래처 미수금, 강제회수 가능하까?

오대호 대표변호사

받을 권리와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마쳤는데도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진다면 단순한 독촉만 반복해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시점이 지났다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법적 청구를 검토할 단계입니다.

제가 거래처미수금 사건을 살필 때는 미지급 금액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영업 상태와 보유 재산, 다른 채권자의 법적 조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거래처 계좌가 비어 있거나 폐업한 뒤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늦어지고 지급 약속이 반복적으로 바뀌거나 사무실 이전과 폐업 이야기가 나온다면 기다리기보다 가압류 등 보전조치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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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뒤늦은 하자 주장은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거래처는 대금을 미루면서 제품 하자, 검수 미완료, 정산 오류 또는 상계할 금액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입니다.

계약서와 발주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문자와 메신저 대화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언제 처음 문제를 제기했는지, 구체적인 하자 내용과 반품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송금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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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채무자의 태도와 재산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미수금의 액수와 지급기한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청구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청구액 산정과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본안절차보다 가압류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변제가 없다면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추심을 통해 실제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처미수금 대응은 승소보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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