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임시조치, 접근금지를 어기면 이혼 가능할까?
가정폭력임시조치, 접근금지를 어기면 이혼 가능할까?
형사절차와 이혼 문제는 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 신고와 형사처벌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당했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와 함께 이혼, 위자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폭력의 횟수만 보지 않습니다. 행위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자가 느끼는 현재의 위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지속됐거나 중대한 상해로 이어졌다면 이혼 청구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의 폭행이라도 정도와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퇴거 명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자의 안전이 우려되면 법원은 가정폭력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나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화·문자·SNS를 통한 연락을 금지하고, 공동주거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유치장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시조치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에 따라 신병 확보 필요성까지 검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록과 피해 자료를 빠르게 보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경찰 출동 및 신고 기록,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CCTV,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이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와 보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이 계속되는지, 임시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녀가 있다면 양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다음 형사절차, 이혼사유, 위자료와 자녀 문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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