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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미지급 약속 믿고 합의서 써줬는데 돈을 안 줄 때 대처법

오대호 대표변호사
합의금미지급 약속 믿고 합의서 써줬는데 돈을 안 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약속한 날짜는 한참 지났는데, 상대방 메시지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무책임한 핑계만 쌓여가고 계신가요.

이 글은 상대방의 말만 믿고 덜컥 합의서부터 써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만약 아직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시라면, 지금 즉시 창을 닫고 지급 방식을 확실히 매듭짓는 절차부터 다시 밟으시길 권합니다.

합의서만 믿고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이유

선생님께서 이미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장을 건네주셨다면, 상대방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원하는 선처를 이미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상태에서 작성된 일반 합의서는 법적으로 민사상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종이에 불과하며, 국가가 곧바로 상대방의 돈을 빼앗아 주는 권한은 아닙니다.

이때 상대방의 상태와 합의 방식에 따라 취해야 할 선택지가 명확히 갈립니다.

  • 공증(공정증서)을 미리 받아둔 경우: 별도의 긴 소송 없이도 채무자의 계좌나 급여에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종이 합의서만 작성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처음부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합의서만 받아 챙겨 처벌을 피하려는 기망 행위가 입증된다면 사기죄 추가 고소를 함께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돌리거나 통장을 비워버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다면 지체 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합의 문구와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회수 경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혼자 독촉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까닭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속 연락하고 사정하면 언젠가는 양심상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몇 달씩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실질적인 재산을 은닉해 버린 뒤에는, 저 오대호 변호사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수를 돕는 데 큰 제약이 따릅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저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약속을 어긴 채무자를 다루는 분쟁을 오랫동안 처리해 왔습니다. 합의금을 미지급하는 상대방에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주거래 은행이나 부동산을 묶어두는 신속한 보전처분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압박이 됩니다.

늦기 전에 회수 방안을 정리한 가상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서 흔히 마주치는 상황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가 매달 분할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쓰자 이를 믿고 형사 합의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선처를 받은 직후 연락을 피하며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법률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주거래 계좌를 신속히 가압류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계좌가 묶여 곤란해진 상대방이 미지급 합의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며칠 안에 돈을 다 받아낸다"는 식의 지키지 못할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기대를 심어드리지 않기에, 오히려 지금 선생님께서 처한 조건에서 가장 실익 있는 대처법을 냉정하게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속앓이하며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저 오대호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부담 없이 문을 두드려주시면, 억울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대호였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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