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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불륜어플 이용, 어디까지가 법적인 외도일까요?

오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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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불륜어플 이용, 어디까지가 법적인 외도일까요?

오대호 대표변호사

배우자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낯선 이름의 채팅 앱이나 익명 대화방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 없이 앱을 통해 대화만 주고받은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채팅불륜어플과 관련해 널리 퍼져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을 짚어봅니다.

오해: 실제로 만나지 않고 대화만 했다면 외도가 아니다? → 사실은: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다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는 육체적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정조 의무와 신뢰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폭넓게 포함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채팅불륜어플을 통해 서로를 연인처럼 부르거나,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수위와 지속 기간, 애정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부부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평가합니다.

오해: 어플에서 만난 상대에게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 사실은: 상대방의 인적 사항 확인과 기혼 인지 여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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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채팅을 나눈 상대방(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익명 어플은 닉네임만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렵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화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기혼자 전용 만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플이라면, 상대방 역시 기혼 사실을 알고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게 참작되기도 합니다.

오해: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 어플을 해킹하거나 도청해도 된다? → 사실은: 위법한 증거 수집은 형사처벌 위험이 따릅니다

배신감에 휩싸여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기나 스파이 앱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풀어 대화 내용을 빼내는 행위는 조심해야 합니다.

법률상 타인의 비밀이나 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위법한 방식으로 얻은 자료는 민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역고소를 당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화면에 떠 있는 대화 기록을 촬영하는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료를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채팅불륜어플을 통한 관계는 온라인상 대화라 하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대화의 수위와 증거의 적법성 등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외도의 인정 범위와 책임 유무는 대화의 지속성과 만남 여부 등 사안별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상황에 맞는 법리적 타당성을 짚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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