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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거와 회수 절차

오대호 대표변호사
금전·대여금COLUMN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거와 회수 절차

오대호 대표변호사

계약서가 없어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빌려준 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돈을 빌려주기로 한 합의와 실제 금전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용증없이빌려준돈 사건을 검토할 때는 송금 내역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는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가까운 지인 사이의 송금은 생활비나 무상 지원이었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 달라”, “언제까지 갚겠다”는 대화와 이자 지급 내역, 일부 변제 기록 등 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거와 회수 절차

상대방의 채무 인정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한 기록도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가능하다면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빌려준 시기와 금액, 미지급 잔액과 변제 예정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면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의 진술이나 이후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대화 등 간접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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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소송 이후 집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고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거나 금액을 부인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예금, 급여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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