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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 효력, 단순한 계약서와 무엇이 다를까요?

오대호 대표변호사
임대차COLUMN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 단순한 계약서와 무엇이 다를까요?

오대호 대표변호사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주로부터 "제소전 화해를 함께 신청하자"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란 소송을 시작하기 전(제소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화해)를 이루고, 이를 법원의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력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를 통해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해: 일반 계약서처럼 어겨도 다시 소송하면 된다? → 사실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일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법원에 소송을 내서 판결을 먼저 받아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완전히 끝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기판력집행력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조서에 적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조서만으로 곧바로 부동산 명도나 재산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을 빠르게 해결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집행에 즉각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해: 법을 어긴 불리한 조항은 나중에 무효가 된다? → 사실은 성립 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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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해둔 강행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을 아예 받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월세가 1회만 밀려도 바로 나가기로 하는 특약이 대표적입니다.

일반 계약서라면 이러한 조항은 법정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조서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법원 확인을 거쳤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판례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화해조서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재심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 작성 단계에서 불리한 조항을 꼼꼼히 걸러내지 못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오해: 한쪽이 원하면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다? → 사실은 양측의 자발적 합의와 법원 출석이 필수입니다

제소전 화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조항 내용까지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화해 당일에는 양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거나, 각자 선임한 대리인(변호사)이 법정에 나가 판사 앞에서 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적힌 내용 중 부당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다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용하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지니는 만큼, 서명하기 전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 조항의 효력과 해석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황에 맞춘 세심한 검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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