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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전세금반환소송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 날짜는 코앞인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내어줄 수 있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계시는지요.

이 글은 피 같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지금 당장 선생님께서 취하셔야 할 실질적인 조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며 망설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 ① 소송을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 ② 이사를 먼저 나가면 전세금을 떼이는 것은 아닐까
  • ③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더 크게 들지는 않을까

전세금반환소송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 단계

저 오대호 변호사는 보증금 분쟁을 상담할 때 무작정 소송부터 권하지 않고 다음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① 명확한 계약 해지 통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료 2개월 전까지는 해지 의사가 집주인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묵시적 갱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녹취도 유효하지만, 분쟁에 확실히 대비하려면 내용증명 발송을 권해 드립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③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 경매나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연이자 청구는 물론,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길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비슷한 처지에서 발을 구르고 계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한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률 조력이 필요한 까닭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쑥스럽지만, 저는 사법시험을 거쳐 공익법무관과 대형 로펌 파트너로 일하며 수많은 민사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부동산 사건의 흐름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서류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수개월이 맥없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사이 악의적인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채무를 지면 회수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임차인 A님은 만기가 지났음에도 임대인의 연락 회피로 이사 갈 집에 큰 위약금을 물 뻔한 위기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속한 임차권등기 진행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헛된 기대 대신 현실적인 대안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무조건 단기간에 돈을 다 받아낸다는 식의 불가능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선생님께서 처하신 상황의 빈틈을 철저히 점검하고,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정직한 길을 제시합니다.

혼자 끙끙 앓다 보면 대응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가 선생님의 편에서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상황을 경청하고 나아갈 방향부터 함께 잡겠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였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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