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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도소송을 고민할 때 흔히 하는 오해와 사실

오대호 대표변호사
임대차COLUMN

임차인 명도소송을 고민할 때 흔히 하는 오해와 사실

오대호 대표변호사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월세가 여러 달 밀렸는데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보면 답답한 마음에 당장 찾아가 따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 서두르다 보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임차인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오해: 내 건물이니 비밀번호를 바꾸고 들어가도 된다? → 사실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도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다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는 소유권과 별개로 현재 그 공간을 실제로 지배하고 사용하는 권리(점유권)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짐을 밖으로 빼내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같은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전기를 끊는 행동 또한 권리행사방해나 업무방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이 끝났더라도 법적 판결 없이 강제로 내보내는 사적 제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해: 임차인 명도소송만 바로 넣으면 끝난다? → 사실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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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송 도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집이나 가게를 넘겨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진행한 상대방에게만 미치기 때문인데요. 소송 끝에 판결을 받아도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면, 새로운 거주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소송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현재 점유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어두는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짐을 들어낼 수 있다? → 사실은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다음 날 바로 찾아가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건물주가 직접 세입자의 물건을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준 문서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짐을 반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자진해서 나갈 기회를 주는 계고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본안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부동산을 인도받는 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해지 시점이나 점유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과 해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추어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분쟁을 줄이고 절차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의 세밀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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