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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지급 연체하고 잠적한 경우...

오대호 대표변호사
임대차COLUMN

임차인이 월세지급 연체하고 잠적한 경우...

오대호 대표변호사

밀린 월세가 쌓였다면 해지 요건부터 따져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며칠 정도의 지급 지연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반복되면 미납 차임뿐 아니라 계약 해지와 퇴거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단계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먼저 임대차의 종류와 실제 연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건물 등 임대차에서는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달 동안 월세가 늦었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느 달의 차임이 얼마만큼 미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계좌내역을 대조하고 임차인에게 보낸 독촉 문자, 통화 내용 등도 함께 정리합니다. 해지를 결정했다면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과정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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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 문제가 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곧바로 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계속 영업·거주하면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직접 짐을 밖으로 옮기거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가 문제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보증금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등 정산할 항목이 있다면 보증금과의 관계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월세 연체 사건은 ‘밀린 돈을 받는 문제’와 ‘부동산을 돌려받는 문제’를 분리해서만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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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계속된다면 손해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다면 그 기간에 발생한 금전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차임 상당액이나 손해배상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시설이 훼손되었거나 관리비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때 연체 내역뿐 아니라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관리비와 수리비 자료, 계약서 특약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장할 금액과 그 근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반복되고 연락까지 원활하지 않다면 막연히 다음 달 지급을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단계인지부터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해지 요건을 확인하고 통지 기록을 남긴 뒤,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명도와 금전 정산을 함께 준비하는 것. 이것이 차임 연체 분쟁을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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